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간이세액표)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뺍니다. 공식 산출이 아닌 추정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1단계, 월급. 연봉 ÷ 12(원 미만 버림). 여기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와 소득세의 기준입니다.
2단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리고, 41만 원 아래는 41만 원, 659만 원 위는 659만 원으로 맞춥니다.
3단계, 건강보험. 월 보수 × 7.19% ÷ 2. 곧 3.595%입니다. 보험료 총액 기준 월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을 적용합니다.
4단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5단계, 고용보험. 월 보수 × 0.9%.
6단계, 소득세. 월 보수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별표 2 해당란 세액을 찾고, 8~20세 자녀 공제를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연봉 3,6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300만 원, 보수 28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을 더하면 334,56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2026년 공제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 2026년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1만분의 719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건강보험료 × 0.9448/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징수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해져 있어, 내년에는 이 표를 고쳐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으므로 뺐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사 없이 표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어림 공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770천 원부터 10,000천 원까지 646개 줄, 공제대상가족 1~11명 칸을 원문 PDF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옮긴 뒤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읽어 모든 칸을 대조했고 다른 칸은 없었습니다.
월 보수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칸의 세액) + (초과 금액 × 98% × 35%) + 25,000원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11명을 넘는 경우와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도 별표의 규칙대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가 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고를 수 있어 넣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공제를 뺀 세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공제와 비율의 순서를 정한 문구를 원문에서 찾지 못해 택한 방식이므로, 80%·120%에 자녀 공제를 함께 쓰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추정인가
요율과 표 값은 공식 원문 그대로지만, 결과는 아래 가정 때문에 추정입니다. 금액 오차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곳은 숫자를 적었고, 사람마다 달라 말할 수 없는 곳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 연봉 ÷ 12 가정: 상여금을 따로 받거나 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달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차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기준 소득: 실제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씁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이 계산보다 적게 떼다가 나중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오차는 인상 폭에 따라 다릅니다.
- 끝수 처리: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건강보험을 총액으로 계산한 뒤 나누는 회사와는 항목당 10원 안쪽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비율: 법 시행일(2026년 11월 27일)이 속하는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씁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 없이 계산하므로 20원 안쪽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반영: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치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연금저축 등을 반영해 정해지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기간: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값입니다. 2026년 1~6월의 값은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었습니다. 별표 2도 2026년 3월 이후 원천징수분 기준입니다.
연봉별 예시 표
비과세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공제 없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연봉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 2,500,000 | 109,250 | 93,540 | 20,700 | 32,070 | 2,244,440원 |
| 3,600만 | 3,000,000 | 133,000 | 113,880 | 25,200 | 62,480 | 2,665,440원 |
| 4,000만 | 3,333,333 | 148,810 | 127,440 | 28,190 | 93,080 | 2,935,813원 |
| 5,000만 | 4,166,666 | 188,380 | 161,330 | 35,690 | 209,680 | 3,571,586원 |
| 6,000만 | 5,000,000 | 228,000 | 195,230 | 43,200 | 338,160 | 4,195,410원 |
| 8,000만 | 6,666,666 | 307,130 | 263,010 | 58,190 | 671,250 | 5,367,086원 |
| 1억 | 8,333,333 | 313,020 | 330,810 | 73,190 | 1,085,390 | 6,530,923원 |
연봉 1억 원 줄의 국민연금이 8,000만 원 줄과 거의 같은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 6,000만 원도 공제대상가족 3명에 8~20세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월 4,323,230원이 됩니다.
쓰는 법
연봉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식대,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등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자녀 수 칸에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넣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납부하지 않는 분은 결과에서 국민연금만큼 더 받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징수법 제13조 제3항).
- 건강보험 경감 대상, 외국인, 일용직, 학자금 포함 급여: 계산 규칙이 달라 이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을 받는 경우 실제 소득세는 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친구와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비과세 항목,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상여 지급 방식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연봉 6,000만 원이라도 위 예시처럼 본인 1명일 때 월 4,195,410원, 가족 3명에 자녀 1명이면 월 4,323,230원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매달 떼는 금액만 줄고 1년 치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때 덜 뗀 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예시에서 월 실수령액은 80%일 때 3,613,536원, 120%일 때 3,529,656원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공제액은 언제 바뀌나요?
소득세는 지급되는 달의 월 보수로 표를 찾으므로 곧바로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보수 변경 신고나 다음 해 정산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국세청 계산 결과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소득세 칸은 같은 별표 2 값입니다. 입력하는 월 급여액이나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면 다른 줄을 읽게 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에 따르므로 실제 명세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연도: 2026년 (확인일 2026-10-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94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통령령 제36129호, 2026.2.27 개정, 별표 2는 2026.3.1 시행). 표는 원문 PDF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조,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시행령 제5조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연금보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부칙(법률 제21690호) 제3조,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입력한 연봉과 가족 수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공식 산출이 아닌 추정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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