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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간이세액표)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뺍니다. 공식 산출이 아닌 추정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모르면 0으로 두세요.

계산 과정 보기

1단계, 월급. 연봉 ÷ 12(원 미만 버림). 여기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와 소득세의 기준입니다.

2단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리고, 41만 원 아래는 41만 원, 659만 원 위는 659만 원으로 맞춥니다.

3단계, 건강보험. 월 보수 × 7.19% ÷ 2. 곧 3.595%입니다. 보험료 총액 기준 월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을 적용합니다.

4단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5단계, 고용보험. 월 보수 × 0.9%.

6단계, 소득세. 월 보수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별표 2 해당란 세액을 찾고, 8~20세 자녀 공제를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연봉 3,6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300만 원, 보수 28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을 더하면 334,56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2026년 공제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근거
국민연금9.5%4.75%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 2026년 1만분의 475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1만분의 719
장기요양보험0.9448%건강보험료 × 0.9448/7.1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1.8%0.9%징수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해져 있어, 내년에는 이 표를 고쳐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으므로 뺐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사 없이 표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어림 공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770천 원부터 10,000천 원까지 646개 줄, 공제대상가족 1~11명 칸을 원문 PDF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옮긴 뒤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읽어 모든 칸을 대조했고 다른 칸은 없었습니다.

월 보수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칸의 세액) + (초과 금액 × 98% × 35%) + 25,000원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11명을 넘는 경우와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도 별표의 규칙대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가 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고를 수 있어 넣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공제를 뺀 세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공제와 비율의 순서를 정한 문구를 원문에서 찾지 못해 택한 방식이므로, 80%·120%에 자녀 공제를 함께 쓰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추정인가

요율과 표 값은 공식 원문 그대로지만, 결과는 아래 가정 때문에 추정입니다. 금액 오차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곳은 숫자를 적었고, 사람마다 달라 말할 수 없는 곳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연봉별 예시 표

비과세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공제 없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월급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3,000만2,500,000109,25093,54020,70032,0702,244,440원
3,600만3,000,000133,000113,88025,20062,4802,665,440원
4,000만3,333,333148,810127,44028,19093,0802,935,813원
5,000만4,166,666188,380161,33035,690209,6803,571,586원
6,000만5,000,000228,000195,23043,200338,1604,195,410원
8,000만6,666,666307,130263,01058,190671,2505,367,086원
1억8,333,333313,020330,81073,1901,085,3906,530,923원

연봉 1억 원 줄의 국민연금이 8,000만 원 줄과 거의 같은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 6,000만 원도 공제대상가족 3명에 8~20세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월 4,323,230원이 됩니다.

쓰는 법

연봉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식대,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등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자녀 수 칸에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넣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왜 친구와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비과세 항목,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상여 지급 방식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연봉 6,000만 원이라도 위 예시처럼 본인 1명일 때 월 4,195,410원, 가족 3명에 자녀 1명이면 월 4,323,230원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매달 떼는 금액만 줄고 1년 치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때 덜 뗀 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예시에서 월 실수령액은 80%일 때 3,613,536원, 120%일 때 3,529,656원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공제액은 언제 바뀌나요?

소득세는 지급되는 달의 월 보수로 표를 찾으므로 곧바로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보수 변경 신고나 다음 해 정산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국세청 계산 결과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소득세 칸은 같은 별표 2 값입니다. 입력하는 월 급여액이나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면 다른 줄을 읽게 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에 따르므로 실제 명세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연도: 2026년 (확인일 2026-10-31)

입력한 연봉과 가족 수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공식 산출이 아닌 추정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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