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월세)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요율표를 그대로 쓰며, 결과는 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1단계, 거래금액 정하기. 매매·교환은 매매가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단계, 구간 찾기. 아래 요율표에서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찾습니다.
3단계, 계산.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 이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시: 주택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이면 1,000만 + 20만 × 100 = 3,0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1,000만 + 20만 × 70 = 2,4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2,400만 × 0.5% = 120,000원이 상한입니다.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그대로 씁니다.
쓰는 법
거래 종류와 물건 종류를 고른 뒤 금액을 넣습니다. 전세·월세를 고르면 금액 칸이 보증금으로 바뀌고 월세 칸이 열립니다. 전세라면 월세 칸은 비워 둡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보증금을 0으로 넣으면 됩니다.
물건 종류에서 오피스텔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가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으면 낮은 요율을 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을 고릅니다. 건축물 안에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일 때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입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만들어진 표로,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현행 규칙에서도 그대로입니다.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상가·토지 요율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갖춤), 별표 2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제20조 제4항 제2호 | 0.9% 이내 | 0.9% 이내 |
오피스텔과 그 밖의 물건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주택처럼 구간별 금액 상한이 없고 요율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1일 회신(법제처-26-0537)에서 두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면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이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조문이 주거용으로 쓸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범위를 정한 전국 공통 별표 1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게시된 서울시 표(2021년 12월 30일 시행)는 별표 1과 같은 요율과 한도액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를 하나씩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거래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 누리집에서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계산 예시 표
아래 값은 모두 이 계산기 결과이며, 표시한 줄은 자치단체·법령정보 사이트에 실린 예시와 같습니다.
| 거래 | 거래금액 | 요율 | 상한 |
|---|---|---|---|
| 주택 매매 5억 원 | 5억 원 | 0.4% | 2,000,000원 |
| 주택 매매 1억 9천만 원 | 1억 9천만 원 | 0.5% | 800,000원(한도액) |
| 주택 매매 12억 원 | 12억 원 | 0.6% | 7,200,000원 |
| 아파트 전세 2억 원(양평군 예시) | 2억 원 | 0.3% | 600,000원 |
| 주택 전세 9천만 원 | 9천만 원 | 0.4% | 300,000원(한도액) |
| 빌라 보증금 1,000만·월세 50만(양평군 예시) | 6,000만 원 | 0.4% | 240,000원 |
| 주택 보증금 1,000만·월세 20만(사상구 예시) | 2,400만 원 | 0.5% | 120,000원 |
|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월세 35만(생활법령 예시) | 2,950만 원 | 0.4% | 118,000원 |
월세 환산에서 많이 틀리는 곳
월세 환산은 먼저 100을 곱해 보고, 그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을 씁니다. 월세 금액이나 보증금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을 곱한 합이 딱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 아니므로 70을 쓰지 않고, 5천만 원 이상 구간의 0.4%를 적용해 200,000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조금만 적어도 70을 곱해 거래금액이 크게 줄고 구간도 바뀌니, 경계 근처라면 금액을 그대로 넣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말고 더 낼 수 있는 돈
- 부가가치세: 서울시와 자치단체 요율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안내합니다. 결과의 '부가세 10% 더한 참고액'은 부가가치세법의 세율 10%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실비: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한을 정해진 요금으로 알기: 표는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양쪽 합계로 착각하기: 중개보수는 쌍방에게서 각각 받고, 표의 한도는 그중 한쪽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주택 요율을 오피스텔에 쓰기: 주거용으로 살더라도 건축물 종류가 오피스텔이면 별표 2 또는 0.9% 이내 규정을 따릅니다.
- 분양권에 프리미엄만 넣기: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언제 줘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지급 시기는 당사자가 약정한 때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시기와 금액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보수나 실비를 넘겨 금품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재계약도 같은 표를 쓰나요?
중개사를 통해 새로 계약하면 그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로 거래금액을 계산해 같은 임대차 표를 씁니다.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이 커도 구간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를 한 번에 맡기면 둘 다 내나요?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를 포함해 둘 이상 거래하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교환은 대상 물건 중 금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면 주택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건축물 종류와 면적·설비로 나눕니다.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그렇지 않으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연도: 2026년 (확인일 2026-10-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별표 2(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8.28 시행). 별표는 원문 PDF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중개보수: 서울시 요율표, 지급 시기, 분양권 거래금액, 부가세 별도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26-0537(2026.10.1 회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의 계산, 부산 사상구청, 경기 양평군청: 계산 예시
포함 안 함: 실비, 시·도별 조례 대조(서울 외). 입력한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계산은 상한 금액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함께 나가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 대출 상환 계산기: 매달 갚을 원리금을 미리 봅니다.
- 평수 계산기: 전용면적 ㎡를 평으로 바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