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실수령)
예금은 한 번에 맡긴 돈,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을 기준으로 단리 이자와 세금 15.4%를 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예금: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로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기면 10,000,000 × 0.035 × 12 ÷ 12 = 350,000원입니다.
적금: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둘째 달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액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연 이자율 ÷ 12로 계산합니다. 매달 50만 원, 연 4%, 12개월이면 500,000 × 78 × 0.04 ÷ 12 = 130,000원입니다.
세금: 세전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뺍니다.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위 예금이라면 소득세 49,000원, 지방소득세 4,900원을 빼고 이자로 296,100원을 받습니다.
쓰는 법
먼저 예금인지 적금인지 고릅니다. 예금을 고르면 금액 칸이 '맡길 돈', 적금을 고르면 '매달 넣는 돈'으로 바뀝니다. 금액은 1,000,000처럼 쉼표를 넣어도 되고, 이자율은 은행 안내에 적힌 연 이자율(세전)을 % 없이 숫자만 넣습니다.
기간은 개월 수로 넣습니다. 1년짜리 상품이면 12, 6개월이면 6, 2년이면 24입니다. 결과에는 만기에 손에 쥐는 돈과 함께 세전 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나옵니다.
단리와 복리는 얼마나 다를까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은행 정기예금·적금에서 흔히 쓰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차이를 숫자로 보면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길 때 단리 세전 이자는 35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로 계산하면 약 355,669원이 되어 5,600원 남짓 많습니다. 기간이 1~2년으로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가 높을수록 벌어집니다.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힌 상품이라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이자가 조금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적금 이자가 '원금 × 연 4%'보다 적은 이유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240,000원이 나오니, 만기에 그만큼 이자를 받을 거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130,000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이유는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월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12월에 넣은 50만 원은 1개월만 붙습니다. 평균을 내면 600만 원 전체가 약 6.5개월만 맡겨진 셈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으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가 240,000원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아 보여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 15.4%와 세금을 줄여 주는 상품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를 보면 개인이 받는 일반 이자소득의 소득세율은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국세상담센터 안내처럼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 내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다만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고 안내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상품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조문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89조의3은 농협·수협·신협 같은 조합의 예탁금에 세금을 낮춰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상·한도·가입 기한이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가입하려는 기관에서 현재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이런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반과세 15.4%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연도: 2026년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이자소득, 개인 그 밖의 이자소득 14%)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상담사례(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 확인일 2026-10-13
세율과 비과세 제도는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해마다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우대금리를 다 받는다고 넣기: 광고에 나오는 최고 금리는 급여 이체·카드 사용 같은 조건을 채워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로 한 번, 최고 금리로 한 번 계산해 범위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중도에 해지하기: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 적금 납입을 빼먹기: 납입이 밀리면 만기일이 늦춰지거나 이자가 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매달 같은 날 빠짐없이 넣었다고 본 값입니다.
- 세후 이자율과 세전 이자율 섞기: 은행 금리는 보통 세전 기준입니다. 이 칸에 세후 금리를 넣으면 세금이 두 번 빠진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예금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세전 이자 350,000원에서 소득세 49,000원과 지방소득세 4,900원을 빼면 이자 296,100원이 남습니다. 원금과 합쳐 만기에 10,296,100원을 받습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데 왜 이자가 적나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서 돈이 은행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짧습니다. 12개월 적금은 원금 전체가 평균 6.5개월 정도만 맡겨진 셈이라, 같은 금리의 예금보다 이자가 적게 나옵니다.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이자소득에 매기는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복리 상품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단리만 계산합니다. 월복리 상품은 결과보다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1,000만 원·연 3.5%·1년 기준으로 세전 이자 차이는 5,600원 남짓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면 결과에서 세금만 빼면 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상품이라면 결과의 '세전 이자'가 받는 이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따로 붙는 세금이나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