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디데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기준일의 만 나이를, 목표 날짜를 넣으면 남은 날수(D-day)를 바로 알려 줍니다.
계산 과정 보기
만 나이: 기준일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그다음 기준일이 그해 생일 전이면 1을 더 뺍니다. 1990년 10월 14일생이 2026년 10월 13일에 보면 2026 − 1990 = 36이지만, 생일 하루 전이라 1을 빼서 만 35세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14일부터 만 36세가 됩니다.
디데이: 목표 날짜에서 기준일을 빼서 날수를 셉니다. 기준일이 2026년 10월 13일이고 목표가 같은 해 12월 25일이면 73일 차이라서 D-73입니다. 목표일 당일은 D-Day, 지난 뒤에는 D+1, D+2처럼 표시합니다.
쓰는 법
위 상자는 만 나이, 아래 상자는 디데이 계산용입니다. 두 상자 모두 기준일이 처음엔 오늘 날짜로 채워져 있어서 생년월일이나 목표 날짜만 고르면 됩니다.
기준일을 바꾸면 '그날 나는 몇 살이었나', '그날부터 시험까지 며칠 남았었나'처럼 다른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일, 계약일, 입사일처럼 특정 날짜의 나이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휴대폰에서는 날짜 칸을 누르면 달력이 열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고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합니다.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 나이만 적혀 있고 앞에 '만'이 없어도 만 나이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정하고,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기 나이를 '생후 8개월'처럼 말하는 것도 이 조문에 맞는 표시입니다.
세는 나이·연 나이·만 나이 차이
우리 생활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 가지 섞여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4일생을 2026년 10월 13일에 세어 보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 방식 | 세는 법 | 예시 결과 |
|---|---|---|
| 만 나이 | 태어난 날 0살, 생일마다 1살 더함 | 35세 (생일 하루 전) |
| 연 나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36세 |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 새해마다 1살 더함 | 37세 |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한꺼번에 묶을 때 씁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 뒤에도 일부 법률에는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정책브리핑 안내를 보면 청소년 보호법의 주류·담배 구매 나이, 병역법의 병역판정검사 대상,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만 나이를 쓰지 않고 따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으로 봅니다.
반대로 선거권(만 18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정년(만 60세 이상), 노인 교통비 할인(만 65세 이상)처럼 원래부터 만 나이를 쓰던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2월 29일에 태어났다면
윤년에만 있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 날짜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 제160조 제3항을 따릅니다. 이 조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평년에는 2월 28일이 끝나는 때 한 해가 차고, 3월 1일부터 한 살 많게 계산합니다. 2000년 2월 29일생이라면 2025년 2월 28일에는 만 24세, 2025년 3월 1일에는 만 25세로 나옵니다. 윤년인 해에는 2월 29일 당일에 한 살이 오릅니다.
디데이 표시 규칙
디데이는 목표 날짜까지 남은 날을 세는 표시입니다. 이 계산기는 남은 날이 있으면 D-숫자, 목표일 당일이면 D-Day, 이미 지났으면 D+숫자로 보여 줍니다. 오늘이 10월 13일이고 시험이 10월 16일이면 D-3이고, 이틀 전에 끝난 행사라면 D+2입니다.
날수는 두 날짜 사이의 달력상 차이만 셉니다. 시간과 분은 따지지 않으므로 밤 11시에 계산해도, 아침 7시에 계산해도 같은 날이면 결과가 같습니다.
계산 기준
- 법제처 보도자료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2023-06-26)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확인일 2026-10-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2023-06-22) — 확인일 2026-10-13
법제처는 연 나이를 쓰는 개별 법률을 조사해 만 나이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므로, 입학·병역·주류 구매처럼 특정 제도의 나이 기준이 궁금하면 해당 법령이나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만'이 안 붙었다고 세는 나이로 읽기: 시행 이후 법령·계약서의 나이는 '만'이 없어도 만 나이로 봅니다.
- 모든 제도가 만 나이라고 생각하기: 주류·담배 구매, 병역, 초등학교 입학처럼 연 나이나 따로 정한 기준을 쓰는 예외가 있습니다.
- 기념일을 디데이로 세기: 사귄 날이나 아기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는 '며칠째' 방식은 디데이와 하루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의 D+1은 목표일 다음 날을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정확히 언제 한 살 오르나요?
생일 당일부터 한 살 많아집니다. 생일 전날까지는 그 전 나이 그대로입니다.
술·담배는 만 19세부터 살 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은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청소년을 가립니다. 그래서 생일과 상관없이 그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29일생은 평년에 언제 나이가 오르나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2월 말일인 28일이 지나야 한 해가 찹니다. 이 계산기는 평년에는 3월 1일부터 한 살 많게 보여 줍니다.
디데이 당일은 D-0인가요, D-Day인가요?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이 계산기는 D-Day로 표시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D+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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