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1단계,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날짜 수). 퇴직일이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보다 앞이면(윤년이 끼면 365일이어도 1년이 안 될 수 있음)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2단계, 평균임금 계산 기간 = 퇴직일 바로 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89~92일). 퇴직일이 5월 31일처럼 말일이고 3개월 전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2월 28일 등)부터 셉니다.
3단계,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짜 수.
4단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1,096일, 계산 기간은 2022년 10월 1일~12월 31일 92일입니다.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쓰는 법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넣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한 값입니다. 급여명세서 세 장의 '지급 합계'를 더하면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 달을 며칠만 일했다면 그 며칠 치 급여만 넣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더해 넣는 법
평균임금에는 매달 받는 돈뿐 아니라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에 3/12를 곱해 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해 받은 수당에 3/12를 곱해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상여금 칸이 따로 없으니 직접 더해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고 1년 상여금이 400만 원이면 400만 × 3/12 = 1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위 예시 날짜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9,791,542원으로 상여금을 빼먹었을 때보다 약 98만 원 늘어납니다.
계산 기준
퇴직급여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제9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확인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 현행 조문),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 안내,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방식). 확인일: 2026-10-13.
자주 하는 실수·주의
- 주 15시간 조건은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을 먼저 보세요.
-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가 빠져 딱 1년을 채운 경우 '1년 미만'으로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 3개월 임금에 실수령액(세후)을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세전 지급 합계를 넣으세요.
-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질병 휴업처럼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미산입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이 있으면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을 따로 넣어 확인하세요.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받는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 이후면 계속근로 1년을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로 입사 1년 뒤 같은 날이 되어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이름이 아르바이트여도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이어도 1년이 안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월급이 깎였는데 손해 보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처럼 법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기도 하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계산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법정 퇴직금만 보여 줍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만 나이·D-day 계산기 —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보세요.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받은 퇴직금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비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