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평 ↔ ㎡ 변환)
아파트 평수와 제곱미터(㎡)를 서로 바꿔 줍니다. 1평은 400/121㎡(약 3.3058㎡)로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평을 ㎡로 바꿀 때는 평 숫자에 400을 곱하고 121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32평은 32 × 400 ÷ 121 = 105.785…㎡이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105.79㎡로 보여 줍니다.
반대로 ㎡를 평으로 바꿀 때는 ㎡ 숫자에 121을 곱하고 400으로 나눕니다. 84㎡라면 84 × 121 ÷ 400 = 25.41평입니다. 3.3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도 많이 쓰지만, 그렇게 하면 84㎡가 25.45평으로 나와 조금 커집니다.
쓰는 법
먼저 위쪽 상자에서 어느 방향으로 바꿀지 고릅니다. 분양 공고나 등기부에 적힌 ㎡ 숫자를 평으로 보고 싶으면 '㎡ → 평'을, 부동산 앱에서 본 '몇 평'을 ㎡로 확인하고 싶으면 '평 → ㎡'를 고르면 됩니다.
값 칸에는 숫자만 넣습니다. 59.97처럼 소수점이 있는 면적도 그대로 넣을 수 있고, 결과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빈 칸이나 0, 음수를 넣으면 계산하지 않고 다시 넣어 달라는 안내가 뜹니다.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은 무엇이 다른가
집 넓이를 말할 때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집에 면적 숫자가 여러 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세대별 면적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로 생활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넓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항은 전용면적 말고도 공용면적을 따로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계단·복도·현관처럼 지상층에 있는 공용 공간은 '주거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처럼 그 밖의 공용 공간은 '그 밖의 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분양 광고나 중개 현장에서는 보통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을 '공급면적', 여기에 그 밖의 공용면적까지 더한 값을 '계약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현장 용어와 법령 용어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이 규칙의 '주택공급면적'을 세 가지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때는 숫자 옆에 어떤 면적인지 적힌 글자를 꼭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히 '34평 아파트'라고 부르는 집의 등기부를 열어 보면 전용면적이 84㎡대인 경우가 많은 것도 이 차이 때문입니다. 84㎡를 그대로 평으로 바꾸면 25.41평인데, 생활 속에서 부르는 평형은 공용면적을 더한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면적 비율은 단지 구조마다 달라서 전용면적만 보고 공급면적을 정확히 맞힐 수는 없습니다.
자주 찾는 면적 표
아래 값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법(㎡ × 121 ÷ 400,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으로 구한 전용면적 기준 값입니다.
| 전용면적(㎡) | 평으로 바꾸면 | 흔히 부르는 이름 |
|---|---|---|
| 59㎡ | 17.85평 | 소형 아파트 대표 크기 |
| 74㎡ | 22.39평 | 59㎡와 84㎡ 사이 중간 크기 |
| 84㎡ | 25.41평 |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크기 |
| 114㎡ | 34.49평 | 중대형 아파트 |
반대 방향으로 많이 찾는 값도 정리하면 10평은 33.06㎡, 20평은 66.12㎡, 25평은 82.64㎡, 32평은 105.79㎡입니다. 원룸이나 사무실 넓이를 견줄 때 참고하면 됩니다.
계산 기준
이 계산기는 1평을 400/121㎡로 계산합니다. 소수로 풀면 3.30578…㎡이고,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안내에도 '1평 ≒ 3.3058㎡'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100㎡가 약 30평이라는 예와, 85㎡ 아파트가 평으로는 25.7평인데 거래 현장에서는 30평·32평·35평처럼 서로 다르게 불린다는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또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계량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막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평'을 비법정단위의 예로 듭니다. 그래서 공식 서류와 광고에는 ㎡가 쓰이고, 평은 머릿속으로 크기를 가늠할 때 쓰는 참고값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확인일 2026-10-13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FAQ(1평 ≒ 3.3058㎡) —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 확인일 2026-10-13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3.3으로 나누기: 빠르게 어림할 때는 괜찮지만 면적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114㎡를 3.3으로 나누면 34.55평이 나와 실제 값 34.49평보다 커집니다.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섞어 비교하기: 한 집은 전용, 다른 집은 공급면적으로 적혀 있으면 넓은 집이 오히려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집을 견줄 때는 같은 종류의 면적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 m와 ㎡ 헷갈리기: 방의 가로·세로 길이(m)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가로 4m, 세로 5m인 방이라면 먼저 곱해서 20㎡를 만든 다음 넣어야 하고, 이 방은 6.05평입니다.
- 반올림한 값을 다시 바꾸기: 59㎡를 바꾼 17.85평을 다시 ㎡로 바꾸면 59㎡가 아니라 59.01㎡가 나옵니다. 반올림한 값을 한 번 더 바꾸면 끝자리가 조금 달라지므로 처음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84㎡ 아파트는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84㎡를 그대로 바꾸면 25.41평입니다. 흔히 '34평형'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많아서 서로 다릅니다.
3.3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어림셈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평은 정확히 3.3이 아니라 약 3.3058㎡라서, 3.3으로 나누면 평 숫자가 실제보다 조금 크게 나옵니다. 계약서처럼 숫자가 중요한 곳에서는 ㎡ 값을 기준으로 보세요.
부동산 광고에 '평'만 적어도 되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광고하는 것을 막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평을 비법정단위의 예로 안내합니다. 광고나 서류에는 ㎡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이유는요?
집 넓이를 견줄 때는 소수 둘째 자리면 충분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바꾼 값을 다시 거꾸로 바꾸면 끝자리가 0.01 정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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